고 발 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독운수분회 조합원(9명)
피고발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한독운수분회 황규금 위원장
■ 고 발 사 실
저는 15년째 택시운전기사로 하루를 연명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는 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회사 한독운수(주)는 전국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의한 투명성 제고에도 어긋난 단체협약을 축소해서 공개하지 않고 사측과의 결탁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함에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조합비는 12,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저희 회사는 조합비가 30,000원입니다 그 동안 황규금 위원장이 선출된 후 거둔 조합비가 (조합원수는 약 280명에서 320명 됩니다. 차량 121 280명으로 계산해도)
그리고 사측에서 받은 축구발전기금 200만원씩 년 2회 (합계 400만원) 결의기금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겐 동의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금에서 일괄 공제를 하여 결국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규정에도 없는 위원장 선거 때 후보들에게 받은 기부금 명목으로 위원장 100만원, 부위원장 50만원(각4명 300만원)과, 기사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정부에서 부가세 50% 감면분도 2004년 정오교통 택시기사의 분신사건 후에 사측과의 협약으로 저희 회사는 월 1,000만원 씩 주기로 했는데 조합원들에게는 2만원만 수당으로 지급(총600만원)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무슨 이유인지 조합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이 또한 횡령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3,200만원 이상)
노조위원장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측에서 100만원 노조에서 100만원 판공비 50만원 등 합 250만원을 지급하고, 부위원장 50만원 총무 60만원 간부들도 6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조합비 관리를 위원장이 직접 챙기면서 노조 간부들의 전임료도 정해진 전임을 일정치 않게 지급을 한다 합니다. 후생복지비도 조합원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가 (2002년 11월 15일 입사) 관련내용을 2~3회 본 것 같습니다. (전별금, 복지비 내용) 위원장의 회계감사 공개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의하면 년 2회 이상 심사결과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협약이나 밀약도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많은 부채가 있어서 통장개설도 못하고 현금으로 조합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사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자동차 구입과 주택 구입
소문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공금횡령이 분명합니다.
황규금 위원장을 공금횡령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선량한 저의 기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황규금 위원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더구나 저희 노조는 산별이라 임금교섭권이 없습니다. 다만 연맹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임금 교섭 때 연맹에서 조규범 감사 참석 하에 성과금비율도 줄여서 교섭 했습니다.
산별노조 출범 후 1999년에 200만원 입금시 5:5 수준의 성과금 비율 12.5%, 230만원 입금시 19%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2002년도 임금 협정에서는 200만원 입금시 성과금 비율 7%로 대폭 줄었습니다. 300여명으로 계산해도 연 3억6천만원 3년이면 10억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황규금 위원장은 이틀 후에 또다시 줄여서 사측하고의 밀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0만원 이상 입금시에는 5:5로 계산해 버리는 임금협정을 했습니다.(위원장의 단체협약 이중 계약)
단체협약서와 다시 밀약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저희들은 단체협약 내용도 전혀 모른 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줄인 단체협약도 연맹의 조규범 감사가 150부를 만들어 배포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의 만류로 조합원들에게는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 회사간부
(당시 김성덕차장, 휴대폰: 017-363-1600)의 녹음으로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성덕차장은 법정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술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녹취사무실에 보관중이라 합니다. 녹음 내용 중에는 위원장의 비리 내용 및 회장님의 말씀도 들어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김성덕 차장하고 최재수씨 하고의 대화 내용 발췌(2매)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돈이 위원장에게 건네졌다 합니다.
또한 임금협정 내용 38조에 연월차 및 특별휴가 등 노사간에 합의된 인정근무는 해당자에 당월 총수입금의 2%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한다 하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총수입금의 2%를 가산해서 성과금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 이 금액 또한 연 3,600만원 이상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저는 작년에 분신한 동료택시기사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없어서 못 먹고 못 배워서 서러운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어 철저한 조사로 한독운수분회 황규금위원장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저희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남부지장검찰청장 귀하
※별첨
- 단체협약서 1부
- 2차 단체협약서 1부(밀약서)
- 회계규정
- 봉급명세서
- 최재수, 김성덕 대화록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