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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량해고발생시 노동부신고 ..유명무실
    번호 283 분류   제보하기 조회/추천 2281  
    글쓴이 김성란
    작성일 2009년 04월 01일 17시 14분 16초

    노동법에 관심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량해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에는 대량해고시 노동부에 신고토록하고 있는 조항이있으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재제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법조항만 만들어 놓구 안지켜도 되는 법을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는지

    노동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업주의 양심에 호소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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