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법률상담실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휴가의 법적 성질입니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법률이 정한 날에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더불어 상호에
대해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노동자는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바로 '휴일'과 '휴가'입니다.
언뜻 두가지의 개념은 동일해 보이지만 일정정도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휴일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날로
법률이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 외에 상당수의 회사들
이 공휴일(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을 휴일로 하고 있
습니다.
휴가란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일을 해야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
면 사용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날입니다.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이 그 종류이고 상당수의 회사들이 청원휴가, 병가, 하계휴가 등의 명칭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원휴가란 법률상 '휴가'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가지 경우는 그 성격에 의해 해당일이 근무할 때 지급되는 보
상금의 산정식이 달라집니다.
휴일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
자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당일 근무를 시켜야 하고, 이것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의를 강요하게 되면서 생기는 근로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정 휴일
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해당일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주도록 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임의로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이상 해당일
근무를 시키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휴가는 단순히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라는 이유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판례들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날이
랄지 월차,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보장된 당일 근무하여
지급된 금액(이는 기본급 삭감없이 지급되었음) 외에 유급보장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휴일일 근무 : 당일 근무분(100%, 단 기본급 포함)+유급분(100%)+가산분(50%)
휴가일 근무 : 당일 근무분(100%, 단 기본급 포함)+유급분(100%)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해당일을 청원휴가 보장하고 있었다면
이는 휴가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님의 회사가 행한 답변은 '휴가청구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쉬게 해달라는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았어도 되었고,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근무시킨 뒤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즉, 경조휴가일이 만료가 되면(님의
경우 외조모 상 직후 5일 뒤의 24:00) '휴가청구권'은 '휴가수당청구권'으로
변하게 되고, 동 수당청구권은 발생일로 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안에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을 것임으로 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