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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미신청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강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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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1월 24일 19시 05분 06초
  • E-Mail: segu@hanafos.com
노동부에 질의를 했던걸 근거로 저의 회사에 질의를 했는데 저의 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의 내용은 노동부에 질의 답변 내용과 저의 회사에 질의 답변 내용과 너무 상반된 내용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노동부 질의
신청일 : 2006.12.17 17:25:08
신청번호: 1AA-0612-025236
민원제목 청원휴가 신청이 늦은 경우 2005년 3월
저의 외할머니께서 2005년 3월엘 돌아 가셨는데 비정규직이라서 부모만 된다고 해서 청원휴가 신청을 않했는데 저의 비정규직 지침에 보니 직계존속도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질문1) 직계존속은 어느선까지 해당이 됩니까?
질문2) 청원휴가때 근무를 했을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면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까?
위의 질문은 별로도 단협은 하지 않했습니다.
**비정규직 운영 지침**
제39조(청원휴가 및 휴직)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상사시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처리기관 노동부 접수번호 2AA-0612-025836
처리부서 인터넷상담팀 (김숙경) 연락처 031-345-5075
신청일 2006.12.17 17:25:08 처리(예정)일 2006.12.20 17:14:24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휴가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월차휴가,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고, 귀 질의서상 청원휴가등은 약정휴가로서 이에 대한 사항은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범위도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약정휴일.휴가에 대해서도 노사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에 대한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임.

*저의 회사에 질의 했던 답변
□ 질의요지
◦ 외조모 사망시 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 잘못 알려주어 경조휴가 5일을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였을 경우 그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휴일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른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써 경조일 및 경조사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에 해당함. 따라서 경조휴가는 연차휴가 등 법정유급휴가와는 달리 해당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의 사용 목적이 소멸되어 휴가 청구권 또한 상실 되는 바, 과거 미사용 경조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할 것임.

※ 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근기68207-1452, 1994.9.14)
(중략) 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임.

  
이름 비밀번호
강세구
2007.01.24 4133/0
노동네트워크
2007.01.30 2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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